한국방송통신대학교 1차 등록기간(2021. 1. 27~2. 2)이 어제로 마감되었고, 오늘부터 1차 신편입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2021. 2. 3~3. 18)이 오늘부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2020. 11. 24.~12. 29.)은 2020년에 마감되어 신편입생은 신청할 수 없었다.) 기본적으로 재학생은 1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신편입생이 2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지만, 1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도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와 같이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있다.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각종 장학금이 표시된다. 신편입생은 성적우수장학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국가장학금(I 유형)을 선택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다.
신입생이거나 아주 오랜만에 학교에 돌아가는 편입생의 경우,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다. 최근 4학기 이내에 가구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신입생의 경우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며, 편입생 중에서도 가구원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이전에 가구원 동의를 받은 적 있다면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가구원 동의 현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학생용)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에서 확인 가능함) 가구원 동의는 미혼인 경우 부모님(부모님이 모두 가구원인 경우 부모님 모두의 동의) 그리고 기혼인 경우 배우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 정보가 있어야 소득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학금을 신청 전에 가구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구원동의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부모 > 가구원 동의하기로 이동한 후 공동인증서로 동의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가구원 동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 고객 상담센터(1599-2000)로 오프라인 동의를 요청한 후 지침대로 진행하면 된다.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고,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경우 등록금이 30만원대이므로 1~8구간 학생이라면 거의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교재비 등 제외).
추가로, 가구원 동의와 함께 가족정보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사람마다 제출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10_01_01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해본 결과, 편입생이고 예전에 서류를 제출했던 경우에는 일단 장학금을 신청하고 1~3일 정도 후에 심사 상태가 서류 미제출으로 변경된 경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후 국가장학금 I 유형을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과정을 진행하면 끝이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신편입생으로 입학하는 모든 학생은 꼭! 국가장학금 신청하시길!
※ 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편입학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직 추가모집 기간(~2. 4.)이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입학 신청 과정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입학 신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편입생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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